최종편집 : 2026.10.12(월) 515호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2026-01-08 13:18:24

 

대법원, 전 선거사무장 상고 기각...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1월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전 선거사무장 K씨의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전 선거사무장 K씨와 같이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S씨와 전 보좌관 J씨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인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해당 후보자는 직접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올해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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