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전 선거사무장 K씨의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전 선거사무장 K씨와 같이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S씨와 전 보좌관 J씨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인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해당 후보자는 직접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올해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