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28일 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현장을 단속해 꽃게 약 1.3톤을 압수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꽃게 금어기간 중 불법조업을 벌인 선장과 운반차량 운전자를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28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4.95톤급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로 옮기던 현장을 단속해 꽃게 약 1.3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금어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 운전자 B씨는 불법 어획물 운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어기 불법 포획과 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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