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야바(YABA)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외국인의 진술을 토대로 판매책을 추적한 끝에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해경은 A씨 차량에서 야바 1정을 압수했으며, B씨의 거주지에서는 종이 빨대 등 투약기구를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조사에서 각각 야바 판매 · 소지와 매수·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압수한 마약류와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채호석 서장은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