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2(월) 515호

 

 

 

 

군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사전 점검 당부

  
2026-08-25 18:40:29

 

군산지역 차량화재 올해 26건 발생

 


올해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가 26건에 이르면서 군산소방서가 운전자들에게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가 26건에 이르면서 군산소방서가 운전자들에게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모두 26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과 전기적 요인, 차량 내부 가연물 방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 냉각계통과 전기장치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군산에서 발생한 승합차 화재에서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평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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