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꽃게를 잡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16㎞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태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다. 60대 선장 B씨는 24일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25일 해당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꽃게 약 25㎏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경비함정은 해상 경비 중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가 허가받은 시·도의 관할 수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시·도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지키는 것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법조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