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이어간 52톤급 근해자망어선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를 검문해 승무기준 위반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호는 52톤급 어선으로 당시 1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 부상으로 하선한 이후 기관장을 새로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장 하선으로 승선원이 변경됐지만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기관장 미승선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