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2(월) 515호

 

 

 

 

군산해경, 명도 해상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2026-09-03 19:19:49

 

3t급 1인 조업선 선장 단속…가을철 연안 안전관리 강화

 


군산해경은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3t급 어선의 70대 선장을 적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철 주꾸미 조업 증가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 선장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3t급 어선의 7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선장 혼자 조업하는 1인 조업선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승자가 없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주꾸미 조업과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연안해역의 어선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출항 전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조업과 항행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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