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2(월) 515호

 

 

 

 

군산해경, 어청도 해상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 적발

  
2026-09-09 16:33:39

 

40t급 어선 검문검색 중 확인…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군산해경이 지난 8일 오후 12시5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t급 어선 A호를 검문검색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적발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8일 오후 12시5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t급 어선 A호를 검문검색해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문 과정에서 선내에 숨어 있던 이들을 발견한 해경은 신원을 확인한 결과 3명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고 해당 어선에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선원과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외국인 선원 3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신상윤 군산해경 정보외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 선원 고용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승선원 관리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 철 기자(kc-4360@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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